배우 송하윤(39)이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고등학교 후배를 고소했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찰은 송하윤 측이 동창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19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안됨’, 업무방해와 협박 혐의에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어 처벌할 수 없을 때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이다.
송하윤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제기, 현재 검찰이 해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하윤의 학폭 논란은 지난 2024년 4월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고교 재학 시절 송하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점심시간 놀이터로 불러내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때렸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송하윤이 졸업을 앞두고 집단 폭행에 연루돼 강제 전학을 당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송하윤은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송하윤 측은 “사실무근이며 일면식도 없다”면서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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