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종목선정·자동매매’ 한다며 회유…유사 투자자문 4년새 3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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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자동매매로 계좌까지 개입한 유사투자자문업체가 4년간 359건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AI를 활용한 종목선정·자동매매를 내세워 영업에 활용하기도 했다.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인공지능(AI)을 내세워 투자자 계좌를 자동매매 프로그램에 연동시키는 불법 영업을 벌이던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금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신고는 3357건, 수사의뢰는 550건에 달했다.이 중 금감원이 점검을 통해 직접 불법행위를 확인한 적발건수는 최근 4년간 359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84건이던 적발건수는 이듬해 58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112건으로 급증해 지난해 105건에 그쳤다.특히 투자자의 판단과 매매에 직접 개입하는 미등록 투자일임 행위는 같은 기간 22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2년 10건, 2023년 5건, 2024년 3건, 2025년 4건 등이다.● AI·자동매매 앞세워 종목 선정부터 매매까지 대행이들 업체는 AI와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불법 영업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금감원이 밝힌 적발 사례를 보면, A사는 AI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투자 알고리즘을 생성·판매해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자동매매에 활용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포트폴리오 구성은 물론 종목·매매시점·매매가·리밸런싱 주기 등 구체적인 투자 판단까지 제시했다.또 다른 업체는 회원 계좌를 자동매매 프로그램과 직접 연동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전에 짜놓은 전략에 따라 종목 선정부터 매매까지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투자자가 따로 주문을 내지 않아도 매매시점과 수량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구조다.● 온라인 옮겨다니며 불법영업…“피해 발생 전 차단해야”불법 영업은 종목을 추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AI·알고리즘을 내세워 투자자의 계좌까지 직접 파고드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업계에선 이를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로 알고 가입했다 투자 판단을 업체에 맡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그럼에도 단속은 쉽지 않다. 이들 업체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어 어떤 수법이 어디서 확산되는지 통계로 추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박성훈 의원은 “불법 리딩방이 ‘종목 찍어주기’를 넘어 AI와 자동매매로 투자자 계좌까지 넘보고 있다”며 “신종 수법을 상시 추적하고 불법 투자 일임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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