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이런 건 입력하지 마세요”…정부 ‘이용자 윤리원칙’ 제시

1 week ago 29

게티이미지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기업뿐 아니라 AI를 사용하는 이용자까지 책임 있는 활용의 주체로 규정한 국가 AI 윤리원칙이 나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심의·의결을 거쳐 21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AI 윤리원칙은 다양한 AI 관련 갈등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가치와 윤리를 담은 원칙이다. 정부는 2020년 마련된 ‘AI 윤리기준’을 계승하면서 생성형 AI의 확산 등 달라진 사회 환경을 반영해 새 윤리원칙을 마련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는 자율규범이다.이번에 확정된 AI 윤리원칙은 ‘AI 행위자’를 정의해 AI 공급자뿐 아니라 이용자의 역할과 책임을 함께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2020년에 마련된 윤리기준도 이용자의 역할을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 등 공급자가 주체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는 AI와 관련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개인과 조직을 ‘AI 행위자’로 정의하고 여기에 AI 공급자와 이용자, 정부, 공공기관, 시민사회까지 포함됐다. AI 이용자 역시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리원칙에는 AI 시대에 추구해야 할 3대 가치로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이 제시됐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원칙으로는 인간 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이 포함됐다. 예를들어 다른 사람의 사적인 대화나 사진·음성·위치정보 등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AI에 입력하거나 공유하지 않는 것도 AI 행위자의 역할이다.과기정통부는 이용자가 윤리원칙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 AI 활용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해설서와 윤리교육 교재도 마련할 계획이다. 분야별 자율점검표도 만들어 현장에서 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윤리원칙이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바람직한 개발·활용과 그 혜택의 확산을 돕는 실천의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