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산 지 6개월 만에 날벼락”…구청이 보낸 뜻밖의 통보[세금,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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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대구 달서구에 살고 있는 김 씨는 2025년 9월 BMW X7 자동차를 샀다. BMW X7은 7명이 탈 수 있는 대형 SUV 자동차인데 아이 셋을 키우는 김 씨로선 대형차가 필수였다. 김 씨는 자동차를 매입한 후 대구 달서구청에 취득세를 내면서 ‘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감면’을 적용해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2026년 3월말, 달서구청은 김 씨에게 취득세 감면 받았던 것을 다시 토해내라고 통보했다. 김 씨가 자동차를 산 지 1년도 안 돼 팔았기 때문이다.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내에 자동차 소유권을 변경하면 세금 감면이 불가하다. 김 씨가 1년도 안 돼 BMW를 팔게 된 데는 사연이 있었다.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크게 망가졌고, 수리비가 보험금을 넘어설 정도로 많이 나왔다. 달서구청은 김 씨의 이러한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김 씨는 조세심판원에 문을 두드리는데 심판원은 누구의 편을 들어줬을까.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6개월 만에 자동차 사고 났는데 어쩌라고? 김 씨는 BMW X7 자동차를 사면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항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할 경우 2027년말까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선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다만 취득세 감면의 크기는 아이가 몇 명이냐, 차가 몇 인승이냐에 따라 갈린다. 아이가 둘이면 취득세의 절반이 깎이고, 아이가 셋 이상이면 취득세가 아예 면제된다. 다만 6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한도로 공제되고 7~10인승 자동차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없다. 물론 그렇다고 취득세가 ‘0원’인 것은 아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항에선 ‘최소납부세제’를 두고 있다. 면세 대상이라도 산출 세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85%만 감면하는 제도다. 고가 차량일수록 취득세액의 15% 정도는 세금을 내라는 얘기다. 다만 전제 조건이 붙는다.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자동차 소유권을 넘기면, 즉 자동차를 팔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 그런데 김 씨는 2026년 3월초 BMW X7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차가 크게 망가졌다. 차를 수리하는 비용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을 넘어섰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김 씨에게 주는 대신 망가진 BMW의 권리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즉, 3월 20일 자동차 소유권이 김 씨에게 자동차 매매업자로 넘어가게 됐다. 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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