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브라질 국적의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28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소재 정국의 주거지를 찾아 초인종을 누르거나 배회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당시 경찰로부터 ‘정국 및 정국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올해 1월 다시 정국의 주거지에 찾아가 사진과 인쇄물을 뒀다.이 여성은 음식 배달원이 정국의 집 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앞에서 기다리다가, 배달원이 나오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정국 근처에 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석방된 후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긴급응급조치도 불이행했다”며 “정국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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