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남 등 수도권 타운하우스·고급주택만 노려 ‘상습 절도’
경찰, 수사전담팀 편성…CCTV 900대 추적 끝에 충북서 검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 공범인 60대 남성 B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용인·광주·이천·성남·과천·의왕·양평 등지 타운하우스 또는 고급 단독주택 등에 몰래 들어가 30여 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5억 원 이상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B 씨는 A 씨 요청에 따라 그를 차로 범행 장소까지 데려다 주거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용인동부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용인시 소재 한 빌라 단지에서 귀금속 등 절도 피해 신고를 잇따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2일에는 19명 규모 수사전담팀도 편성했다. 최초 신고 접수 3개월이 지나도록 용의자 꼬리가 밟히지 않은 데 따른 조치였다.이어 경찰은 주요 사건 현장 일대 CCTV 900여 대 영상을 분석하는 등 집중적으로 수사해 A 씨를 특정, 지난 16일 충북에서 그를 검거했다.첫 범행일로부터 3년 7개월 만이다.
그동안 A 씨는 야산이 인접한 곳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B 씨 차를 이용해 인근 등산로에 내린 후 직접 산을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산 주변에는 도심과 달리 CCTV가 거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특히 그는 사람이 없는 집을 물색한 후 일자 드라이버나 노루발 못뽑이(빠루) 등 도구를 챙겨 복면을 쓴 채 가스 배관을 타고 내부로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또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덧신을 착용하거나 첫발을 뗀 곳에 물을 뿌리는 등 치밀함까지 보였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절도 행각을 벌인 후에는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등산객으로 위장해 다시 산을 올랐으며, B 씨를 제3의 장소에서 다시 만나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십 건에 달하는 여죄도 밝혀냈다. A 씨는 젊은 시절부터 무려 40여년간 절도를 비롯한 여러 범죄를 저질러 온 인물로 알려졌다.다만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A 씨 전과 기록 등 개인정보는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로서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사기법을 다 활용했다”며 “수사전담팀은 범인 검거를 위해 한 달간 집에도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용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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