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가 필수적인 노인요양센터에서 옴 감염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치료와 격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피해자들 측에 따르면 강원 속초시 한 노인요양센터에 입소해 있던 90대 A씨는 지난해 5월 말 피부과에서 옴 진단을 받았다.
가족이 면회 과정에서 극심한 가려움 증상을 확인하고 병원을 찾았고, 당시 의료진은 격리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가족은 즉시 센터 측에 치료를 요구했고, 이후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A씨는 이후 수면 장애와 이상 행동을 보이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센터 측은 이러한 증상에 대해 정신과 약을 투여했다고 설명했으나, 가족은 옴으로 인한 극심한 가려움이 원인인데도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당시 A씨는 피부 증상이 심각하게 악화돼 각질이 두껍게 쌓이는 등 중증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입원 치료를 받게 됐다. 이후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여러 합병증과 함께 상태가 악화되며 지난해 9월 사망했다.
유족 측은 “센터에서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를 방임해 노인학대를 했을 뿐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센터를 고소했다. 같은 시설에서 옴에 감염된 또 다른 입소자 측도 방임을 주장하며 고소에 동참했다.
반면 센터 측은 보호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감염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치료 과정 역시 보호자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수사에 나선 속초경찰서는 목욕, 기저귀 교체, 보습제 도포 등 기본적인 관리가 이뤄진 점과 가정의학과 진료 조처를 한 사정, 노인보호기관 조사에서 학대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옴 의심 증상을 인지하고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점, 외부 피부 전문의 협진이나 격리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보고 센터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족 측은 이에 반발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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