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과징금 부과 기준을 ‘판매금액’으로 명확히 했다. ‘수수료 수익’을 기준으로 해달라는 금융권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수조원대 과징금 부과는 불가피해졌지만, 배상 노력에 따라 최대 75%까지 깎아줄 수 있다는 부과율 기준도 함께 넣어 균형을 맞췄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논란이었던 과징금 기준은 은행권 주장처럼 ‘수수료 수입’이 아닌 ‘거래(판매)금액’으로 명확하게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규모는 기존에 책정된데로 수조원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은 8조원어치를 팔았고, 신한·하나·농협은행도 2조원대를 판매했다. 우리은행만이 400억원대로 적다.
다만 감경사유를 다양하게 설정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나 내부통제, 재발방지 등 노력에 따라 최대 30~50%까지 깎아주고, 중복 감경도 가능하다. 다만 여러 조건을 맞춰도 최대 감경한도는 75%로 제한했다. 금융권에선 은행권의 배상노력에 따라 과징금규모가 당초 예상됐던 7조~8조원에서 2조원 안팎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