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학동 참사' 과실 인정…8개월 영업정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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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현장 건물 붕괴 사고 현장. 연합뉴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현장 건물 붕괴 사고 현장. 연합뉴스

4년 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 건물 철거를 담당했던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HDC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의 원인이 된 사고는 2021년 6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건물 앞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사건이다.

“HDC현산, ‘학동 참사’ 과실 인정…8개월 영업정지 타당”

서울시는 2022년 3월 HDC현산이 해체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했다는 이유를 들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처분에 대한 HDC현산 측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실제 처분은 3년간 미뤄져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붕괴의 태양, 시간, 속도 등과 공사 현장의 위치, 피해 현황과 정도 등에 비춰 보면 해체 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면서 서울시의 처분이 타당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HDC현산이 건축법상 공사시공자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도급인으로, 공사 현장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용 승인 후 약 28년이 지난 노후화된 건물이고,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대로변에 위치한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지만, 이를 간과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HDC현산 측은 항소해 상급심에서 쟁점을 계속 다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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