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가스공사 관계자 2명 고발... "허위 주장으로 명예 훼손, 사과 없이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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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부산 KCC 감독. /사진=KBL 제공

프로농구 부산 KCC가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를 고발했다.

KCC는 2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대구 한국가스공사 관계자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제2항) 혐의로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어 KCC는 "이번 조치는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의 세금 관련 KBL(한국농구연맹) 징계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KCC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이후 KCC의 해명 및 사과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가스공사는 "KCC가 KBL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라건아 선수 종합소득세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전가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CC는 지난 10일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한국가스공사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KCC는 라건아의 세금 문제와 관련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10개 구단의 총의로 의결된 사안이며, 모든 구단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상식에 근거한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CC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명확한 해명이나 사과의 뜻을 전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 11일 KCC에 보낸 공문 '진행 중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KCC는 "이를 사안의 본질을 비껴가려는 태도이자, 구단에 대한 2차 가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구 한국가스공사 선수단. /사진=KBL 제공

KCC는 또한 한국가스공사의 주장이 이후 언론 확인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한국가스공사가 기존 입장을 바로잡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CC는 그동안 한국가스공사의 해명과 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구단의 명예와 권익을 회복하고, 프로농구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이에 따른 책임은 한국가스공사에 있음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KCC는 "이번 고발 조치를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잘못된 주장과 행위가 바로잡히기를 바란다"며 "상식과 합리가 존중되고 스포츠맨십이 살아 숨 쉬는 가운데 프로농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부산 KCC 선수단. /사진=KBL 제공

한편 KBL은 지난 2024년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기존 외국인 선수처럼 일반 계약을 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외국인 선수의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KBL 이사회는 라건아가 KCC 소속으로 뛴 2024년 1~6월 종합소득세를 차기 계약 구단이 부담하도록 의결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KBL는 가스공사에 제재금 3000만 원의 징계, 이후에는 차기 시즌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도 박탈했다. 가스공사는 이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라건아. /사진=KBL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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