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쪼개기 후원’ 황창규·구현모 배상 판결…소액주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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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 2023.05.17 서울=뉴시스 지난 2014년~2017년 사이 KT의 ‘정치인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전직 대표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16일 수원고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법원장)는 KT 소액주주 박모씨 등 35명이 황창규·구현모 전 KT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관련 피고들이 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황 전 대표는 4억5976만여원을, 구 전 대표는 황 전 대표와 연대해 금액 중 8828만여원을 KT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이어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들이 이사로 재직하는 기간에 조성된 부외자금과 정치자금이 송금된 부분을 산정하면 황 전 대표의 경우 11억여원, 구 전 대표는 4억여원”이라며 “이 중 미송금 된 부분과 피고인들이 관리체계를 조성하지 않은 책임 부분을 30%로 제한하고 그에 따라 일부 반환된 부분을 공제해 판결했다”고 했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부과받은 75억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도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 관련된 부분을 정확히 산정하긴 어렵지만 과징금 중 황 전 대표는 6억원, 구 전 대표는 2억원에 대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앞서 박씨 등 주주들은 지난 2019년 5월 KT 전·현직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이사건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경영진이 ▲박근혜 정부 당시 재단법인 미르에 출연한 혐의 ▲2010년 4월 무궁화위성 3호의 해외 매각 ▲KT 아현국사 화재 등의 행위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또 KT CR부문 임직원들이 2014년 5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소위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100만원 상당의 부외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임직원과 지인 등 명의로 100만원~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금을 낸 것에 대한 배상책임도 도 있다고 했다.이 사건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지난 3월 주주들의 주장 중 위 ‘쪼개기 후원’ 관련 황 전 대표와 구 전 대표 2명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 선고 후 원고로서 재판을 방청한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조태욱씨는 “책임을 너무 경미한 게 물은 게 아닌가 싶다”면서도 “주주대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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