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4일부터 신혼·신생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9120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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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4일부터 신혼·신생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9120가구 입주자 모집

입력 : 2026.03.24 08:59

12월 31일까지 수시모집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LH 신혼·신생아·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정보 [LH]

LH 신혼·신생아·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정보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혼·신생아,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LH에 따르면 모집 대상과 가구수는 각각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와 전국 총 9120가구다. 유형별로는 신혼·신생아Ⅰ유형 5700가구, 신혼·신생아Ⅱ유형 117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다.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Ⅰ·Ⅱ 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전세임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약 10주 소요)되면 입주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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