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첫 추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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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가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수도권 내 주택건설이 가능한 공공·민간 토지를 사들여 공공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LH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수급조절용 비축토지 매입 접수를 받는다. 이에 앞서 8일부터 28일까지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컨설팅도 실시한다.

신청 가능 토지는 신청일 현재 국가, 지자체, 민간(개인, 법인) 명의로 등기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내 3300㎡ 이상 일단의 필지다. 이번 시행하는 수급조절용 투지 비축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내 주택건설이 가능한 우량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인구수, 지가상승률 등 시장 수급 불균형정도 및 용도지역, 입지 등 사업활용가능성 등을 종합평가 후 매입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정착물(건축물·공작물 등)이 있는 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임차권 등)가 설정됐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처분이 제한돼 있는 토지 △관계 법령이나 토지 현황, 입지 여건 등에 따라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되는 토지(농지, 임야 등은 매입에서 제외한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내에서 매각신청인과 협의해 결정한다. 매매계약 체결 시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는 LH가 부담하지만 계약 미체결 시에는 미체결 사유에 따라 공동부담 또는 LH·신청인이 부담한다. 올해까지 매입지 선정과 적격안내를 마치고 내년 측량감평, 가격협의를 거쳐 2월 중 계약을 체결하는 게 목표다.

수급조절용 비축토지란 LH 토지은행이 ‘공공토지비축법’에 따라 토지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2009년 제정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법에는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으로 비축토지를 구분하고 있다.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공개 매입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도권에서 대규모 공공주택 부지를 추가로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어 대비책을 내세운 것이라는 평가다.

LH 관계자는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를 최초로 매입할 계획”이라며 “준비는 이전부터 해왔으나 이번 부동산 공급대책 등과 맞물리면서 실제 절차를 이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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