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공사비 연동형 기존 사업장에 ‘신속착공(선착공·후검증)’ 제도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8일 밝혔다.
LH 신속착공 제도는 기존 공사비 연동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 중이다. 다만, 지난 5월 22일 이전 착공한 사업장은 이미 공사비 검증을 마친 뒤 착공이 이뤄져 후검증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또 매입 시 상한공사비 적용으로 공사비 인상 요인을 반영하지 못해 착공 지연이나 사업 포기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LH는 상한공사비는 약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최종 매입 시에는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을 반영해 공사비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상한공사비 한도가 적용된 사업장은 2곳에 불과, 이들 사업장에서 착공 지연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LH는 앞으로 상한공사비 적용 사례를 축적해 필요하면 한도 금액을 조정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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