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향동 분양전환 고금리 대출 논란에 “법무법인 위탁·보증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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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고양 향동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과정에서 고금리 대출 영업을 한 법무법인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 관련 업무를 위탁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법무법인은 LH가 아닌 임차인대표회의가 선정·계약한 업체이며, 법무법인이 취급한 대출상품이나 별도 영업행위도 LH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LH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법무법인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 관련 업무를 위탁한 사실이 없다”며 “입주민의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위해 임차인대표회의가 직접 선정하고 계약한 업체”라고 밝혔다.앞서 한 언론매체는 고양 향동 일대 일부 부동산중개업소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앞둔 입주민들에게 J법무법인의 고금리 단기대출을 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부 중개업소는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입주민들에게 J법무법인을 소개하면서 ‘LH가 보증한 곳’, ‘LH와 연결된 법무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해당 법무법인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입주민들에게 LH와 일정한 업무 관계가 있는 업체처럼 안내했다는 내용이다.J법무법인은 대부업체로 등록돼 있어 법인과 개인 간 대출 업무가 가능한 업체다. 보도에서는 입주민이 약 3억 원을 6주가량 빌릴 경우 1300만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며, 해당 비용이 이자가 아닌 ‘컨설팅비’ 명목으로 책정된다고 전했다. 여기에 중개업소와 법무사에 지급하는 별도 수수료까지 더해질 경우 실제 금융비용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크게 웃돌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LH는 이 가운데 J법무법인이 ‘LH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라는 부분을 명확히 부인했다.LH는 “분양전환 과정에서 해당 법무법인에 관련 서류 업무를 위탁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무법인의 선정과 계약 주체는 임차인대표회의”라고 설명했다.중개업소가 J법무법인을 ‘LH가 보증한 곳’이라고 소개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LH는 실제 보증이나 대출 연계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의 대출상품이나 중개업소의 대출 안내 행위는 LH가 승인하거나 보증한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것이다.다만 LH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분양전환 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안내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우선 입주민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이 별도로 취급하는 대출상품은 LH와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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