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부동산 교육] 경매를 활용한 ‘부동산연금’ 만들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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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투자 상품 [MK부동산 교육] 경매를 활용한 ‘부동산연금’ 만들기 전략 경매를 통해 은퇴 이후 노후자산을 만드는 연금형 부동산 투자가 새로운 투자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일정 조건을 갖추면 공적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다. 감정가 대비 20%, 많게는 50% 싸게 매입하면 시세차익을 극대화할뿐더러 종잣돈 투자로 매월 안정적인 노후 연금 수령이 가능해 은퇴 설계 전략으로 많이 활용하는 추세다. 법원 경매 부동산을 활용해 부동산연금을 만드는 노하우를 알아보자. (2026년 상반기 출처 : 옥션원) 경매 아파트·주택, 주택연금 활용경매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저가에 낙찰 받아 주택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경매로 낙찰 받았어도 취득 원인을 따지지 않는 데다, 연금산정을 위한 주택가격 평가는 최근 거래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가 매입해 경매를 활용한 경매·공매 투자가 실속있는 투자법인 셈이다.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부부합산 공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면 주택금융공사에 연금신청을 할 수 있다.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주택, 다세대와 주거용 오피스텔도 연금주택의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연금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거주요건을 맞춰야 한다.‘농지·임야’도 연금 대상으로 인기지난 7월말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1829㎡ 농지(답) 경매에서 감정가 4억4627만원에서 3회 유찰돼 1억5307만원에 입찰에 부쳐졌다. 낙찰가는 단독입찰한 K씨에게 감정가의 39%인 1억7560만원에 낙찰로 결정됐다. K금융이 경매에 부쳤으며 주변은 공장과 주택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에 소재한다. 이처럼 감정가의 50% 이하 저가 낙찰이 기본인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를 골라 연금으로 이용하는 실속 투자자들이 늘었다. 인구의 수도권 유입현상과 고령화로 인해 농업인이 줄면서 농지 경매·공매 물량이 폭증하는 데다 입찰자까지 줄어 반값 낙찰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농지뿐 아니라 임야도 연금대상이다.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임야를 낙찰 받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산림청에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신청하면 10년 동안 매월 연금 형태로 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농지나 임야를 경매로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농지연금은 거리제한(30㎦), 영농경력(5년), 나이 제한(만60세 이상) 등이 있으므로 경매 입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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