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 낮다고 과세?…재정학계, '주가 누르기' 과세 비판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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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학회, '2026 세제개편안' 전문가 간담회납세자에 입증 책임 전가…"시장 가격 부인하는 꼴"PBR 잣대 일률 심의…정상적 경영판단 위축 우려환급 빠진 생산세액공제·해외투자 막은 ISA 비판도 등록 2026-08-05 오후 5:54:42 수정 2026-08-05 오후 5:54:42 가 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재정 전문가들이 상속·증여세를 줄일 목적으로 기업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리는 ‘주가 누르기’ 과세를 비판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하락 등을 근거로 조세 회피를 의심하는 것은 시장 가격을 부인하는 처사이며, 납세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한국재정학회가 지난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2026년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안이 안고 있는 부작용을 조목조목 짚었다. 간담회는 학회장인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심혜정 전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에 해당하는 상장기업은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주식을 최소 30% 할증해 재평가받게 된다. 최근 6년간 PBR이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10%에 속하거나, 중복 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특정 행위 이후 시가가 3년 평균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 심의 대상에 오른다. 이 과정에서 주가 누르기가 아님을 방어하고 입증할 책임은 기업에 주어진다. 가장 큰 쟁점은 조세 회피 의도를 단순 시장 지표만으로 단정 짓고 납세자(기업)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구조다. 김우철 교수는 “주가가 하락한 기업에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납세자가 심의위원회에 와서 직접 증명하도록 하는 법”이라며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실적이 부진한 것뿐인데 그 이유를 해명하라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일률적인 기준 적용이 불러올 시장 왜곡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심혜정 심의관은 “기업의 PBR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현상과 실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누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 주가가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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