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 “우리 제법 잘 맞을까요?” 살아 보고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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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우리 제법 잘 맞을까요?” 살아 보고 결정해요 이경혜(프리랜서, 외부기고자) 입력 : 2026.10.20 17:17 9월 1일부터 ‘유기동물 예비 입양제’가 시행되었다. 입양 희망자가 보호동물을 집으로 데려와 최대 10일간 함께 지내 본 뒤 최종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보호동물의 입양 기회를 넓힌 점은 희망적이지만 우려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비 가족 거쳐 정식 가족으로농림식품부가 ‘유기동물 예비 입양제’를 도입한 목적은 섣부른 입양으로 인한 파양이나 재유기를 줄이는 데 있다. 가정 생활을 경험하는 동안 보호동물의 성격과 행동 특성, 가족 구성원이나 기존 반려동물과의 관계, 배변·산책 등 실제 생활에서의 적응 여부 등을 확인해 보호동물과 입양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취지다.국내 유실·유기동물 발생 규모는 매년 10만 마리에 이르지만, 보호소에 들어온 동물의 입양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자연사나 안락사로 생을 마감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보호 기간을 연장하고 직영 센터를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입소 동물 수가 워낙 많아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비 입양제 역시 보호동물의 입양 문턱을 낮추고 입양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의 하나다.미국·영국·캐나다 등은 ‘Foster-to-Adopt(임시보호 후 입양)’, ‘Trial Adoption(시범 입양)’이라는 이름으로 예비 입양제를 운영 중인데, 이들 중 70% 이상이 해당 가정에 정식 입양된다. 보호소로 돌아오더라도 성격이나 행동 데이터가 축적되어 다음 입양자를 찾는 성공률이 높아지고 입양 평가가 더 정확해지는 등의 긍정적 효과도 입증된 바 있다. (사진 매그니픽(프리픽)) ‘동물 복지’ 중심으로 운영되어야그럼에도 예비 입양제의 그늘은 존재한다. ‘해 보고 아니면 말지’나 ‘마음에 안 들면 반납하면 되지’ 식으로 보호동물을 소비재로 취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가정과 보호소를 오가는 동안 잦은 환경 변화로 인해 보호동물의 불안도나 공격성, 학습된 무기력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비해 농림식품부가 마련한 안전장치들이 있기는 하다. 가령 상습적인 사육 포기 이력이 있는 입양자는 제외하고, 예비 입양은 연간 최대 3마리 이내로 제한한다.또 예비 입양 희망자라도 사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예비 입양 기간 중 동물의 건강 상태와 적응 여부를 함께 모니터링하며, 반환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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