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미국내 토큰화주식 거래 허용…”24시간 거래 확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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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클래리티법 불발 이후 토큰증권 혁신면제 계획 공개향후 5년 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토큰화주식 거래 허용기존 주식처럼 배당 및 의결권 제공…제3자 발행시 미리 통보단순 주식가격 추종하는 합성상품 형태 토큰주식은 제외앳킨스 위원장 “토큰화기술, 24시간 주식거래 확대에 기여” 등록 2026-09-18 오전 7:37:38 수정 2026-09-18 오전 7:39:19 가 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금융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의 디지털 버전이 미국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는 전통적인 주식시장 구조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조치로, SEC 역시 향후 24시간 주식 거래 확대를 위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구조법, 이른바 클래리티법을 부결 처리한지 이틀 만인 17일(현지시간) SEC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큰화주식 혁신면제(innovation exemption)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던스는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번 조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면제 대상에는 상장기업이 직접 토큰화한 주식뿐 아니라 해당 기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가 토큰화한 주식도 포함된다. 각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토큰 수에는 일정한 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3자가 주식을 토큰화할 경우 증권토큰거래소(TSV)는 해당 발행사인 기업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기업이 3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래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거래 위험을 우려하는 상장기업들이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투자자들이 접할 수 있는 제3자 발행 토큰 수는 크게 제한될 수 있다. 또 SEC는 제3자가 발행한 토큰 가운데 실질적으로 합성상품(synthetic)에 해당하는 것은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증권기반 스왑(security-based swap) 과 같은 상품은 제외된다. 이런 유형의 토큰은 흔히 ‘래퍼(wrapper)’라고 불리며, 주가를 추종하지만 실제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 형태다. 미국 밖의 역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이미 이런 상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날 “많은 이들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클래리티법을 진전시키는 데 실패했다”며 “이에 따라 오늘 SEC는 법정 권한 범위 내에서 특정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미국 자본시장을 디지털 시대로 이끌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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