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 책임은 SK텔레콤에 있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조사단은 SK텔레콤의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침해사고 신고 지연 및 미신고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료보전 명령 위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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