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신규가입 중단’ 행정지도에 1%대 약세[특징주]

1 day ago 1
  • 등록 2025-05-02 오전 9:12:19

    수정 2025-05-02 오전 9:12:19

지난 27일 서울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에 ‘유심 재고’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SK텔레콤이 장 초반 약세다. 정부가 유심(USIM)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당분간 신규 가입자를 받지 말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9분 SK텔레콤(017670)은 전거래일 대비 1.66% 내린 5만3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이 열리자마자 2% 넘게 떨이지기도 했다.

SK텔레콤이 장 초반 약세를 띠는 것은 정부가 유심 부족 현상 해소 전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중단할 것을 행정 지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행정지도는 법적 효력을 가진 행정처분, 행정명령에 비해 강제력이 약하지만 구속력이 없지 않다. 행정지도를 위반할 경우 정부가 추가 이행 명령을 내리고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해지 위약금 면제,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을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실시간
급상승 뉴스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 나이스 샤아앗~ㅣ골프in

  • 당신의 드림카는?ㅣ오토in

왼쪽 오른쪽

  • 이슈기획 ㅣ 제21대 대선

  • 이슈기획 ㅣ SKT 유심 해킹

  • 이슈기획 ㅣ 트럼프 관세 전쟁

  • 이슈기획 ㅣ 尹대통령 파면

  • 이슈기획 ㅣ 의료계 집단행동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