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소셜미디어(SNS)에 계엄 지지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기소 7개월 만에 2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등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내란 선동)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황 대표 측은 이날 공판에서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비상계엄 준비 과정 및 절차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국무위원들과 교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던 만큼 게시글 작성 당시 국헌문란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내란이라는 생각 없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을 지지하고 ‘부정선거’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SNS로 표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4년 11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방해하기 위해 “긴급! 비상! 모두 나와주세요”라는 유튜브 게시글로 지지자를 결집시켰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황 대표 측은 계정 운영을 당직자 등에게 위임할 때도 있어 일부 게시글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하도 게시글을 많이 올려서 어떤 것을 제가 썼는지 기억 못한다”며 “제가 안 쓴 게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저에 대한 내란 특검 압수수색 영장은 불법적입니다’라는 1인칭 시점의 게시글도 직접 쓴 게 아닌지 질문하자 황 대표는 “제가 쓴 글처럼 작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확률은 공개됐고, 경쟁은 이제부터다: 아이템은 운에 맡겨도, 컴플라이언스는 운에 맡길 수 없다 [BKL 게임&비즈리포트]](https://pimg.mk.co.kr/news/cms/202607/15/news-p.v1.20260714.6c9675c96253487ab186622f8e411171_R.pn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