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객실장이 현금·명품지갑 등 승객 유실물 꿀꺽…법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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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기관 통합을 완료하고 KTX로 통합 운행을 시작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KTX 산천으로 명칭을 바꾼 옛 SRT 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뉴시스 승객이 좌석에 두고 간 현금과 명품 지갑 등을 몰래 챙긴 철도 객실장을 해임한 사측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SRT를 운영하는 주식회사SR(회사)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고된 객실장은 열차 내 잔류 인원·유실물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객차 청소원을 통해 유실물을 습득하고도 이를 유실물 센터에 인계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횡령)로 공소청(당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그는 스포츠 브랜드 크로스백, 명품 반지갑, 블루투스 이어폰, 신용카드, 체크카드, 외화를 포함한 현금 약 125만 원을 자택으로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객실장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하지만 객실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노위는 그의 신청을 인용했고, 회사 측은 이에 불복해 재심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객실장이 유실물을 습득한 이튿날 경찰에는 습득 사실을 부인하고 이후 경찰·징계위원회 조사에서 비로소 “아내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유실물을 인계하지 않았다”, “물욕이 앞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을 볼 때 고의로 횡령한 것이 인정된다고 봤다.이어 “원고의 유실물 관리체계가 문란해질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지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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