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WA·코인 망라한 '디지털자산 통합시장거래소'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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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법학회 등 3개 학회 공동 추계 학술대회진명구 미래에셋 디지털엑스 대외정책본부장 발표"투자자보호·발행요건·공시 등은 기존 금융규제 유지" 등록 2026-10-13 오후 5:27:02 수정 2026-10-13 오후 5:27:02 가 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내년 초부터 도입되는 토큰증권(STO)과 기존 가상자산, 향후 도입될 실물기반 토큰화자산(RWA), 스테이블코인 등을 통합해 거래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내에 가칭 디지털자산 통합시장거래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명구 미래에셋 디지털엑스 대외정책본부장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14층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디지털자산법학회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한국지주회사법학회 등 3개 학회 공동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은 증권성 여부에 따라 STO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율되고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장외거래 중개업자인 KDX, NXT, 비상장주식 및 채권은 서울거래비상장 등에서, 코인 등은 2단계 입법에 따라 고율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이원화 구조로 돼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처럼 디지털자산을 성격에 따라 규율하는 체계는 바람직하지만, 거래소의 분절적 운영에 따른 비효율과 시장실패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KDX, NXT와 거래소의 분절은 투자자와 투자자금을 집중시키지 못해 유동성을 낮추고 효율적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시장 활성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도 현재 인가를 앞둔 장외거래 중개업자가 5개 가상자산 거래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와 시장감시, 이상거래 탐지, 해킹 방지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모두를 통합해 거래할 수 있도록 2단계 입법 내에 디지털자산 통합시장거래업을 신설해 하나의 규제 라이선스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STO를 비롯해 전통금융자산을 온체인화한 디지털자산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본부장은 ”이 경우 하나의 계좌에서 디지털자산 간 이동이 가능해지고 금 RWA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담보로 설정하고 다른 토큰화된 자산을 매입하는 등 토큰화자산을 다른 거래의 담보로도 활용할 수 있게 돼 투자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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