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반복 송출되는 보험상품 방송 광고에 제동을 건다. 자극적인 광고가 빈번하게 방영되면서 충동적인 보험 가입을 유도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일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상품 방송광고 건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협회의 방송광고 심의 기준을 더욱 정교화하기로 했다. 홈쇼핑 보험 광고는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보험회사별 방송 송출 횟수·시간과 각 협회의 광고 심의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제작부터 소비자보호부서가 참여하게 하는 등 자체 심의의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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