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테무에 과징금 13억6900만 원과 과태료 176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을 위해 중국,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도 않은 채, 국내 이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이들 국가의 사업자에게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국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이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테무는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부실했다. 한국 이용자가 하루 평균 290만 명에 달했음에도 법에 따라 지정해야 할 국내대리인을 두지 않았다.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구성해 사실상 탈퇴를 어렵게 만든 점도 위법 사항으로 지적됐다. 올해 2월에는 한국 내 상품 판매와 배송을 위한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이들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 주민등록번호 등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사실도 확인됐다.개인정보위는 테무 측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산정 시 가중처벌했다고 설명했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조사 협조가 미흡했고 관련 매출자료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개인정보 무단 이전에 대해 19억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사전 실태 점검 결과도 발표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는 시정·개선을, 교육부에는 개선을 각각 권고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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