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장인, 200억 챙겨"…주가조작 수법에 검찰도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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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5.15 20:13 수정2025.05.15 20:13

가수 이승기의 장인 이모씨(58)가 코스닥 상장사 3곳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 등 시세조종 일당 13명 중 8명을 구속기소하고, 범죄 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이씨 등 1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부터 약 1년간 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인공지능(AI) 등을 명분으로 허위 공시와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해 주가를 띄운 뒤 총 200억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들이 첫 번째로 조작 대상으로 삼은 종목은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중앙첨단소재다.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주당 490원이던 주가를 5850원까지 끌어올리는 등 10배 이상 급등시켰고, 이를 통해 140억원 상당을 차익으로 챙겼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경우 ‘1000억원 규모 투자 확정’이라는 내용의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고 주가를 부양한 뒤 약 60억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퀀타피아가 거래정지된 2023년 2월, 문제 해결을 청탁하기 위해 전직 검찰수사관 A씨(59)에게 착수금 3000만원을 건네고 성공보수 10억원을 약속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해당 행위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A씨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씨와 A씨는 유심칩 제조업체 엑스큐어의 주가도 AI 로봇 사업 진출설을 유포해 끌어올린 뒤, 금전 손실을 만회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회사 인수 시 입수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수, 약 1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상 주요 금지행위를 모두 망라했다”며 “자본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들이 보유한 고급 차량과 부동산 등 3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내렸으며,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승기는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통해 “장인어른에게 제기됐던 위법 사실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됐고,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승기는 장인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언론 보도가 ‘명백한 오보’라며 반박해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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