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국가가 배상해야”…1심 일부 승소

7 hours ago 2

1980년대 여성 강제 수용한 사건
진화위, 국가에 조치 취하라고 권고
1심 “국가, 400만~2억4000만원 지급”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1980년대 당국이 윤락 여성을 보호·계도·직업훈련할 목적으로 운영한 시설에 강제 수용된 여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15일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각각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 사건은 윤락을 방지하고 요보호여자를 선도할 명목으로 설치된 서울 동부여자기술원 등 여성수용시설에 피해자 11명이 강제 수용돼 폭력에 방치되고, 의식주·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받지 못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조사 결과, 경찰과 보건소, 행정기관은 여성들을 강제 단속할 법적 근거 없이 피해자 등을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월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국가(보건사회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평택시)에 이 사건 피해자 등 11명에게 사과하고 이들에 대한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지난해 4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