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알리바바가 미국 전쟁부(옛 국방부)를 상대로 중국군(인민해방군) 지원 기업 명단(블랙리스트) 지정을 철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전날 전쟁부가 충분한 증거나 설명 없이 자사를 블랙리스트에 포함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알리바바 측은 "이번 결정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이사회에 군 관련 인사는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 제품과 서비스는 국방이나 무기 등의 정보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알리바바는 중국 군사 기업도, 어떠한 군민 융합도 아니다"며 "알리바바를 명단에 올린 것은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상 적법 절차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전쟁부 관계자들과 만나 잠재적 명단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후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음에도 전쟁부가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꼬집었다.
앞서 전쟁부는 지난 8일 알리바바, 바이두, 비야디(BYD) 등 빅테크를 포함해 188개 업체를 중국 군사 기업으로 분류하고 이른바 블랙리스트인 '1260H 명단'에 추가했다.
이 명단에 오르면 당장 제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미국 정부의 조달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알리바바 외에 바이두, BYD 등도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줄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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