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호텔서 현지 경찰에 체포
음란물 계정 팔로워만 36만명
객실서 필로폰·케타민 등 발견
태국에서 현지인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음란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온 30대 한국인 남성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계정은 약 36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카오솟과 MGR온라인 등 태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이민국 경찰은 지난 21일 촌부리주 파타야의 한 고급 호텔에서 한국인 A씨(30)를 체포했다.
현지 경찰은 A씨가 온라인 플랫폼에 음란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시해온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체류 장소를 특정해 호텔 객실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이 공개한 체포 당시 사진과 영상에는 경찰이 객실에 진입해 A씨를 검거하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A씨는 수건으로 하체를 가린 채 객실에 있었으며, 조사에 응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초기 조사에서 관련 게시물을 올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상 촬영 및 게시 과정에서의 동의 여부와 금전 거래 여부 등은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객실 수색 과정에서 필로폰 21.36g, 케타민 304.32g, 알약 형태의 엑스터시 296정 등 다량의 마약류를 발견해 압수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태국 형법상 컴퓨터 시스템에 음란 정보를 입력한 혐의와 음란물 배포 혐의, 판매 목적의 1·2급 마약 소지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경찰은 압수한 마약류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공범 여부와 다른 범죄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태국 컴퓨터범죄법 제14조에 따르면 온라인상에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유포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바트(약 46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두 처벌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마약 소지 혐의가 인정될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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