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20대 사회복무요원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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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에 캡사이신을 묻혀 여성을 다치게 하고,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까지 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는 누구든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엄중히 다뤄야 한다”며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고 하루에 피해자 4명을 촬영하는 범행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촬영된 영상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있고, 화장실 내부에 체액을 뿌리는 혐오스러운 행동을 했다”며 “또 캡사이신을 묻혀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가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꾸짖었다.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과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인 점 등을 김 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앞서 김 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7차례 무단으로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하루에 피해자 4명을 불법 촬영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지난 4월 26일 해당 여자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당시 김 씨는 휴지에 묻은 물질이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다.김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는 법무법인의 조언을 받아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와 물건을 은닉·은폐한 정황도 확인됐다.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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