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비서실장, 윤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종합특검이 출범한 지 86일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다.
김 전 관리비서관의 구속영장은 ‘범죄사실 관계에 대한 입장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봤을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 약 4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관저 이전(공관 리모델링) 비용은 약 25억원으로, 그중에서도 관저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40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낸 견적서에는 약 41억2000만원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특검팀이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예산 전용 및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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