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혐의’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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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뉴스1 DB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의 일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시된 것일 뿐”이라며 “명 씨가 제공한 정치적 조언을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2022년 명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14건의 여론조사에 대해 무상 제공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그 비용에 상당하는 정치자금 2792만7200원을 기부받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 원을,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가 정치자금 기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 동향 등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와 대선 도움 등 조력”이라며 “이를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나 무상 제공에 대해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도 했다. 이번 무죄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인 김 여사의 상고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사건은 당초 7월 16일 대법원 소부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1심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 씨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 1심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대법원이 선고를 연기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한편 23일에는 같은 재판부에서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1심은 여론조사가 오 시장 의뢰로 이뤄졌으며, 그 비용 2100만 원을 자신의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고 판단해 공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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