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아무것도 못 사고 계신다”…김계리 호소 하루만에 벌어진 일 ‘한도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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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취소 후 4개월여 만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가 최대 한도인 400만원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 대리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SNS에 계좌 번호를 공개한 날, 급하게 입금된 사실과 함께 송금 사유를 설명했다.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수용자는 최대 400만원을 사용 가능하며, 이체 한도는 개인 통장으로 관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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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리 변호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출처 = 김계리 페이스북]

김계리 변호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출처 = 김계리 페이스북]

구속 취소 4개월여만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보관금) 계좌가 한도인 400만원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인 김계리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영치금 계좌 번호를 공개한지 하루 만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기에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고 적었다.

이어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영치금이 입금돼야 주말 이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다는 말에 급히 입금했다”며 관련 계좌번호와 함께 자신의 송금내역을 공개했다.

영치금 송금이 늦은 이유에 대해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 입금이 안된다고 들었다”며 “10일 밤이 되어서야 수용번호가 나왔고 11일 오전에는 압수수색에 다들 정신이 없었다”고 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은 계좌번호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한도인 400만원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도 ‘거래금액이 최고한도를 초과했습니다’라는 송금 안내 메시지를 공유하며 “

구치소 계좌를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신다“며 ”제가 알기로는 영치금은 400만원까지이나 이체는 더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적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월요일에 구치소에 문의해서 해결하고 다시 말씀 올리겠다“고 썼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영치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하다. 수용자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400만원으로 제한된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보관했다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구치소에서 하루 2만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용한도액은 음식물 구입 등에 한정한다. 약품·의류·침구 등 구입 비용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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