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남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주거·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은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인물이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나 외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10월 드론사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인기의 비행 기록을 지우고, 무인기에 달았던 전단 통을 떼어 없애 버린 혐의 등도 있다. 김 사령관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비상계엄과는 무관한 통상적인 비밀 군사 작전이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며 “비상계엄으로 연루된 군인 등에 대한 수사를 멈춰달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형사 법정에서 군인·공직자들에게 씌워진 내란 혐의가 완전히 부당한 것임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속 상태인 그는 해당 글을 직접 작성해 변호인단에 SNS 게재를 부탁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