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부터 친분’ 의혹 고려
尹 정부서 첫 대법관 임명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사건의 상고심 재판을 회피했다.
8일 대법원은 “오 대법관은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 우려로 이 사건을 회피했다”며 “배당 이후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선고에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피는 판결의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판사 스스로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오 대법관은 80학번으로 1년 선후배 사이다. 대학 시절부터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하는 등 친분이 깊은 사이로 알려졌다. 오 대법관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이 논란이 됐다.
인사청문회 당시 오 대법관은 “대학 다닐 때 식사를 하게 되면 술을 나누고는 했고, 그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결혼식에도 참석했다.
오는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대법원은 대법관 4명이 함께 사건을 심리하는 ‘소부’ 체제로 운영된다. 오 대법관이 재판을 회피해 선고 당일에는 재판장인 이흥구 대법관과 주심인 이숙연 대법관, 노경필 대법관 3명만 참여한다.
이번 상고심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선고하는 첫 판결이다.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TV로 생중계한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을 동원해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사후 계엄선포문’을 만들어 서명한 뒤 무단 폐기한 혐의도 있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PG(프레스 가이던스)를 만들어 외신에 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본 혐의까지 대부분 유죄로 뒤집어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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