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석해 피의자들의 구속 만료가 임박했다며 재판부에 보다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이 특검에 이첩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전 10시 15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8차 공판에는 조 특검팀의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공소 유지를 위해 출석해 검사석에 앉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 등 사건 재판은 지난 19일 자로 특검에 이첩됐다. 특검법 7조 1항에 따라 특검은 수사 대상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해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도 고충이 있겠지만, 현재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피고인의 구속 만료가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재판을 지금보다 더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특검팀은) 그동안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던 증거자료와 이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될 증거들을 토대로 국민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나갈 예정"이라며 "재판부 소송 지휘에 따르면서도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문제 삼으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위현석 변호사는 "이 사건 특검법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은 일시적 장치로서 기존 수사기관이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지금까지의 특검은 이런 원칙을 지켜왔다"며 "이 사건의 경우엔 수사 결과가 이미 존재하고 재판 중임에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다음 다른 목적에 따라 제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 유지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기존 검찰을 끌어내고 다른 검찰권을 행사하게 할 입법적 정당성, 합리성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특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상황이) 급하게 바뀌어서 말씀들을 하신 것 같다. 의견서를 제출해주면 재판부에서 보겠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공판에 이어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다. 이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다만 그는 지난 기일에 "실제로 임명받거나 지정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 전 차장 신문을 마친 뒤에는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