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尹 재판서 "포고령 1호, 연습보다 길이 짧고 포괄적"

6 hours ago 1

내란혐의 8차 공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내란혐의 8차 공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계엄사령부 기조실장으로 알려진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포고령을 계엄사령관이 건네줬을 당시 자세히 볼 기회가 없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초안이 그대로 공포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전 10시 15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증인 신문에서 이 차장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 건넨 포고령 초안을 검토했느냐는 검찰 측 질의에 "그런 적이 없다. 계엄 사령관이 포고령을 계속 들고 있었고 상황실에 불도 안 켜진 상태였다"며 "나는 차장 중 최하위 (계급이다). 불부터 켜고 TV 켜고 사후에 다시 보게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과 실제 공포된 포고령 1호의 내용에서, 발령 시간이 22시에서 23시로 변경된 것을 제외한 차이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차장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작성 완료된 포고령이라 생각해 이상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세심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었다"며 "다만 다른 고참 차장이나 정책 실장이 들여다봤는지는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이 차장은 평소 비상계엄 연습과 달리, 당시 포고령의 길이가 짧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검찰이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평소 연습 때 쓴 포고문 간 형식적 차이를 묻자, 이 차장은 "계엄 연습 때 쓴 계엄사 포고령은 장수가 많고, 법무 검토를 거쳐 문법까지 따지며 어떤 오해도 없도록 세부적으로 나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후적 판단이지만, 당시 포고령은 너무 포괄적으로 작성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계엄사령부 참모진 중 법무 참모가 없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이 차장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합참 법무실장처럼 법무를 검토해줄 사람도 없었느냐"고 묻자, 이 차장은 "아직 인원을 구성하기 전이었다"고 부연했다.

내란혐의 8차 공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내란혐의 8차 공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선포된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언론을 통제하고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하며 파업·집회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있다.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1980년 전두환 정권과 2017년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문건을 검토해 초안을 작성했다. 해당 문건은 지난해 12월 1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며, 윤 전 대통령은 다음 날 이를 최종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차장은 지난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사령부 기조실장으로 실제로 임명받거나 지정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 전 차장에 대한 신문이 끝난 뒤에는,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