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남주 시인, ‘남민전 사건’ 46년만의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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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혹행위 따른 증거 인정못해” 박정희 정권 당시 반(反)유신 지하조직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준비위원회’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10년 동안 옥살이를 한 고 김남주 시인(사진)이 4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2일 김 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인이 불법 체포, 구금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며 조사를 받은 만큼 당시 확보된 증거들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김 시인이 강도 혐의에 대해 자백하는 취지의 법정 진술을 하긴 했지만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시인 등이 법정에 나와 불법 구금과 위법 수사에 대해 진술했지만 (불법 구금의) 심리적 여파가 남아있었을 여지가 있다”며 “객관적 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남민전은 1976년 2월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조직된 비밀단체로 서울 시내에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활동을 벌였다. 1979년 김 시인을 포함한 연루자 84명이 검거된 사건은 유신 말기 최대 규모 공안 사건으로 꼽힌다. 김 시인은 1980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수감 생활을 하다 1988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1994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를 대신해 배우자와 아들이 2024년 이번 재심을 청구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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