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울산·전주 이송 불허…국민참여재판 여부 9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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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측의 관할지 이송 요청을 모두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에 대한 뇌물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본 재판부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울산·전주 이송 요청 모두 불허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한 이 전 의원은 "이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며 "5년간 전주지검이 수사한 사건을 왜 서울에서 재판하느냐"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또 "40년 중진공 역사상 전직 국회의원이 간 적이 없는 한직"이라며 "이런 것을 국민참여재판이 아니면 알릴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 측도 지난 11일 경호 문제를 사유로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예정된 증인이 120명이 되는 사건에서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이송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두 피고인이 이른바 대향범에 해당하는 점, 울산과 전주 한쪽으로 이송해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점, 현실적으로 법원 서증 지원 현황과 언론 접근성에 비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측면에서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현옥 사건 병합심리도 기각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직권남용 사건과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검찰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1조가 규정한 '관련 사건'에 해당해야 병합 요건이 되는데 재판부 판단으로 양 사건이 이에 해당하기 어렵다"며 "관련사건으로 봐도 병합은 재량인데, 이 사건의 예상되는 심리 절차에 비춰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병합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증인 120명, 증거 3만5000쪽 이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중 상당수가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사건과 겹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현옥 사건 증거 전부를 이 사건에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변호인 측이 열람등사를 통해 부적절한 증거를 지적하면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변호인 김형연 변호사는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은 이 사건 뇌물수수와 관련이 있는 공소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성 없는 825개 증거조사를 무엇 때문에 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 김형연·정재성 변호사만 참석했다. 재판부가 다음 준비기일 출석 의사를 묻자 김형연 변호사는 "현재는 출석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는 9월 결정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 서창호씨가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받은 급여와 주거지원비 2억1700여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중진공 이사장 선임 및 중진공 운영상 지원, 정치적 재기 발판 마련 등의 대가로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기록 열람등사 기간을 고려해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9월 9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허란/황동진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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