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자필 유서 외에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디지털 유언장'을 도입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법무상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는 디지털 유언장 시행을 위한 제도 초안을 조만간 완성할 전망이다.
일본에서 유서는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직접 종이에 쓴 자필증서, 구두로 전한 내용을 공증인이 서면에 정리한 공정증서, 봉인한 유서를 공증사무소가 보관하는 비밀증서 등이 인정되고 있다.
디지털 유언장은 위조와 내용 변경을 막기 위해 친족 등을 제외한 증인 2명 이상이 입회한 상황에서 구술하는 모습을 녹화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또 데이터를 공적 기관에 제출해 본인 확인을 거친 이후 보관한다는 내용도 제도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닛케이는 "현행 민법은 자필 문서와 날인 등을 유서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며 디지털 유언장이 도입되면 분실 우려가 줄어들고 보관도 쉬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일본에서 사망하기 전 추억과 가족에 대한 메시지를 남기는 활동인 '종활'(終活) 관련 서비스가 늘고 있는데, 디지털 유언장을 이들 데이터와 함께 관리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