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디지털 유언장’ 법제화 추진…증인과 녹화가 기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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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PC와 스마트폰으로 작성한 디지털 유언장을 도입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으며, 이는 유언장 작성에 있어 새로운 디지털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 민법은 손으로 쓴 문서 등 전통적인 형태의 유언장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한국은 아직 디지털 유언장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본의 이러한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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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기술이나 날인 없어도
유언장 작성할 수 있게 해

도쿄의 한 요양시설에서 생활중인 고령자 모습. [도쿄 이승훈 특파원]

도쿄의 한 요양시설에서 생활중인 고령자 모습. [도쿄 이승훈 특파원]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법 개정을 통해 PC나 스마트폰으로 작성한 ‘디지털 유언장’ 도입에 나선다고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현행 일본 민법은 유언장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됐음을 증명하기 위해 손으로 쓴 문서나 날인 등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인이 종이에 쓴 자필 증서, 공증인에게 의뢰해 작성하는 공증 증서, 봉인한 유언장을 공증 사무소에 보관하는 비밀 증서 등의 유언장만 법적 문서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PC·스마트폰으로 만든 유언장을 디지털 데이터로 보관하는 게 가능해진다. 여기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유언을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남기거나, 디지털 문서로 작성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유언장 보관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고, 수정할 때도 상대적으로 쉬어지게 된다.

다만 제삼자에 의한 위조나 조작 방지를 위해 친족 등을 제외한 2명 이상의 증인이 입회해 내용을 구술하는 모습을 녹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또 데이터를 공적 기관에 제출해 본인 확인 후 보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최근 일본에서는 생전의 추억이나 가족에의 메시지를 정리해서 남기는 ‘종활’ 관련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유언장이 인정되면 이런 데이터와 함께 일곽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현재 한국의 경우 민법에 디지털 유언장과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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