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서장이 실종사건 상부 보고-이관 결정… 美-캐나다 등도 감독관 승인 받아야 종결

1 week ago 24

여러 단계에 복수의 관리주체 둬 한국처럼 ‘셀프종결’ 애초 불가능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의 실종신고 허위종결로 실종 104일 만에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 인근에 25일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2026.8.25. 뉴스1 제주에서 실종 신고 된 뒤 숨진 장미란 씨(37) 사건에서 드러났듯 한국의 실종 수사는 담당 경찰관 한 명이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혼자 판단하고 처리해도 이를 걸러낼 장치가 없다.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34)은 장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각각 ‘연락이 닿았다’는 말 한마디로 종결했고, 전산 기록마저 조작했지만 석 달 넘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은 실종 신고 접수부터 종결까지 여러 단계에 복수의 관리 주체를 둬 담당자 한 명의 판단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일본 경찰청의 ‘실종자 발견 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관련 내용을 경찰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관하거나 수배 조치를 결정하는 것도 서장의 몫이다. 일선 경찰관이 자신의 판단만으로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건 자체가 구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실종자를 발견하거나 사망을 확인한 경찰서의 서장이 처음 신고를 접수한 서장에게 그 내용을 다시 알리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사건을 시스템에서 정리하는 과정에도 복수의 관리 주체가 관여한다. 실종자가 발견되거나 사망이 확인돼 더 이상 기록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지면 경찰서장과 담당 과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일선 경찰관 혼자 판단으로 사건을 시스템에서 지우고 끝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한 발 더 나아가 실종자 신고 및 수사를 종결하려면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그 승인 기록까지 문서화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이나 보호자가 직접 실종자를 발견한 경우뿐 아니라 다른 수단으로 안전을 확인한 경우에도 감독관 승인이 필요하다. 미국 워싱턴주 라센터시, 미네소타주 웨이트파크시 등 다수의 시 경찰도 종결 권한을 담당 수사관 한 명에게 맡기지 않는다. 이들 경찰서의 실종 수사 종결 규정은 “수사 부서 또는 순찰대의 감독관이 실종자 사건의 종결을 승인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배상훈 범죄심리분석관은 “미국은 실종 수사에 별도 지휘권을 가진 감독관을 둬 사건 은폐를 못 하게 막고 있다”며 “한국도 실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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