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세제 담당 구윤철에 "무조건 기어다니라"

1 day ago 3

부동산 > 정책·산업 李정부 세제개편 노동 정책 후폭풍 李, 세제 담당 구윤철에 "무조건 기어다니라" 세종청사서 국무회의 주재불가피한 조세저항 언급하며"세금 바꾸면 반드시 욕먹어"세제개편 수정 가능성도 시사과다부채로 인한 자살 문제에"빌려준 채권자도 책임 있어" 국립소방병원 개원식서 고압산소치료실 점검한 李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충청북도 음성군에 개원한 국립소방병원을 방문해 소방청·병원 관계자 등과 함께 고압산소치료실을 둘러보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부동산 및 주식시장에서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2026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가 어떤 정책 결정을 발표한 것과 어떤 안을 발표한 것은 다르다"며 "어떤 안을 발표할 때는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안을 내고 무조건 밀어붙이거나 하는 게 아니다"며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미확정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입법예고 후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서 수정해보겠다고 한 것을 두고 누더기를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고 하며 비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민 여론과 비판을 받아들여 세제개편안을 손질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앞서 이달 초 비거주 1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법안을 미리 공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따라서 법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정부가 당정협의 과정에서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거나 국회가 정부 제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 작업이 이뤄진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입법예고의 취지를 새삼 강조하며 '세법 개정안을 수정할 여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낸 것은 발표 직후 국민 반발과 정치권 내 비판이 거세게 일어난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일례로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혜택을 크게 줄이고 실거주 요건을 대폭 강화한 데 대해선 직장 이전, 질병 치료, 자녀 교육 등 여러 사정으로 임대를 주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선의의 1주택자까지 '투기꾼' 취급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1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강제로 임대차시장에 나올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절세용 필수 계좌로 자리 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기존 절세 혜택을 축소하려던 안이 포함되면서 청년층과 개미 투자...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