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이 뇌물 받고 양정원 ‘피의자 → 참고인’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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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前수사팀장 등 재판 넘겨 사기사건 무마 대가 접대도 받아 ⓒ뉴시스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37)의 사기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직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20일 강남서 수사팀장이었던 송모 경감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경찰청 소속인 이모 경정을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경감은 강남서 재직 당시 양 씨의 남편 이모 씨(45)로부터 청탁을 받고 양 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송 경감은 당시 사기죄로 고소돼 전산상 ‘피의자’로 등록된 양 씨를 ‘참고인’으로 변경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소송법상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참고인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 불가하다. 송 경감과 이 씨를 이어준 건 이 씨와 친분이 있었던 이 경정이었다. 송 경감과 이 경정은 수사 무마에 대한 감사와 함께 이 씨로부터 고가 브랜드 스카프 등 금품과 유흥업소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 경감은 이후 양 씨가 또 다른 사건으로 고소당하자 동료 경찰을 통해 고소 취소를 유도하고 무혐의 종결을 압박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사건은 수사가 중단됐고 불송치됐다. 송 경감과 이 경정은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송 경감은 양 씨 사건 외에도 주가 조작 피의자와 다단계 업자 등 다른 사건 관계자 3명으로부터 사건 무마 및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특히 다단계 업자의 경우 송 경감에게 백화점 상품권 200만 원어치를 줬는데, 송 경감은 이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자 사건과 관련 없는 참고인을 내세워 허위 진술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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