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엄 모의' 노상원 추가 기소…"진급 미끼로 뇌물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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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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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진급 청탁 명목 금품 수수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다.

1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진급 청탁 명목으로 현역 군인 2명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김봉규 전 국군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작년 8~9월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도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작년 10월 현금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령과 구 여단장 모두 이른바 계엄 직전 '햄버거집 회동'에 참여한 당사자들이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2수사단'의 임무를 두 사람에게 맡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도 현재 재판부에 병합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사건을 송치받아 노 전 사령관이 알선 대가로 받은 자금의 출처와 상품권 사용 내역을 추적하는 등 면밀히 추가 수사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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