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을 처분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 영업 정지 효력은 전국적으로 발생한다.
이번 사고는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장 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지며 노동자 1명이 다치고 6명이 사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회사의 등록을 말소시키거나 영업정지 1년 이내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가처분 신청 후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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