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9175명 “1인당 50만원씩 배상” 첫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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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매장에 유심보호서비스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SK텔레콤은 해외 여행 중이거나 해외 거주자 등 현재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유심보호서비스에 순차적으로 자동 가입을 진행하고 있다. 2025.05.14. 서울=뉴시스

1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매장에 유심보호서비스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SK텔레콤은 해외 여행 중이거나 해외 거주자 등 현재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유심보호서비스에 순차적으로 자동 가입을 진행하고 있다. 2025.05.14. 서울=뉴시스

SK텔레콤 해킹으로 유심(USIM) 정보가 대규모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 9100여 명이 통신사를 상대로 첫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사고 발생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로피드는 SK텔레콤을 상대로 9175명의 이용자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원고 1인당 위자료 50만 원씩, 총 청구액은 약 46억 원에 달한다.

하희봉 로피드 변호사는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단순히 정보 유출 뿐 아니라 명의 도용 가능성에 극심한 불안을 겪고 있다”며 “SK텔레콤은 고객 보호 의무와 사고 보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공동소송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피해자 커뮤니티 ‘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카페’ 회원 수는 이날 8만8000명을 넘어섰으며, 법조계에서는 추가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해킹으로 SK텔레콤 고객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됐고, 일부 고객은 통신 장애와 금융 인증 차단 등 2차 피해를 호소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이달 7일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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