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내부망에 글 올려
소관부서의 지휘·협의 배제
법치주의 관점서 의문 있어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사법연수원 31기)이 '검찰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 "위법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은 전날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감찰기능과 법치주의'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김 부장은 "진상조사단의 활동과 업무가 감찰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관부서의 지휘와 업무 협의를 배제하는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규정상 검찰청 공무원의 비위 관련 조사, 내사 사건의 조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감찰부장의 업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돼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의 진상조사는 감찰부장의 업무이거나 인권정책관의 업무"라면서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더라도 각 부 사이의 업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고, 진상조사단 업무는 소관부서의 지휘와 업무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어 "감찰부장이나 인권정책관의 업무수행 이의제기나 직무이전 요구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상조사단이 업무를 사실상 대체하는 건 직제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진상조사단은) 검찰미래위의 권고라는 형식에 기대어 대검 감찰부 기능을 배제하기 위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조사단 구성과 조사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상조사단의 활동과 업무 절차가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검찰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등을 진상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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