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대비없이 수사권 박탈 매몰
폐지땐 ‘전건 송치’제도 부활시켜야”
‘이럴거면 활동 중단’ 지난달 통보
자문위원장인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를 비롯한 위원 8명은 이날 12쪽 분량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사건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책임 있는 사건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보완할 수 없다면 위법·부당하거나 미진한 수사를 바로잡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그 불이익은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피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검사에게 ‘행정조사 수준의 보완조사권’만 부여하는 추진단의 검토안에 대해서도 자문위는 “기존 수사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며 “실무상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자문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기는 ‘전건 송치’ 제도 역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검사가) 수사기관의 판단을 사후적으로라도 점검할 수 없다면 사건 암장이나 부실·위법수사를 밝히는 걸 제도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라며 ‘전건 송치’ 제도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경찰은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로 보냈지만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직권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는 ‘불송치’ 권한을 갖게 됐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달 추진단에 활동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위원은 통화에서 “우리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폐지를 전제로 검토하면 우리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된 나머지 그에 따른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 없이 형사사법제도 근간을 재편하려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숙의로는 바람직한 제도 설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추진단은 다음 주 전후로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제한적 보완수사권 유지’를 골자로 한 복수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완성한 뒤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에 대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며 사실상 여당을 포함한 국회의 논의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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